[홍영표 /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] <br />우리 선대위의 위원님들과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잘못된 무효표 처리 바로 잡아야 한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.32%로 결선 투표 진행되어야 한다. <br /> <br />당헌당규를 지켜야 합니다. <br /> <br />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불렀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이의가 제기됐을 때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 등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표차이가 커서 별 문제가 안 되리라는 편향이나 오판이 있었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지금이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당헌당규대로 가야 합니다. <br /> <br />10월 10일 민주당 선관위의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됩니다. <br /> <br />법문은 평상문처럼 확대해석하면 안 됩니다. <br /> <br />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단어의 정의, 범위, 대상, 효력 등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특별당규 제59조 1항에서 경선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 투표입니다. <br /> <br />9월 13일 정세균 후보 사퇴일입니다. <br /> <br />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 3731표와 9월 27일 김두관 후보 사퇴일입니다. <br /> <br />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입니다. <br /> <br />9월 27일 이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257표는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므로 무효인 것입니다. <br /> <br />특별당규 제60조 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유효 투표 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9월 13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 3731표, 9월 27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 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 결과 발표 때 유효 투표로 공표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연히 10월 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해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01111215677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